檢,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최대 징역 25년 구형

유혜인 기자 2026. 3.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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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 등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게 징역 3년에서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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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 등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게 징역 3년에서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부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총책 B 씨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접근하는 '채터',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팀장급 인원은 조직원 교육과 실적 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 검사 사칭, 가상화폐 투자 사기, 관공서 예약을 가장한 '노쇼'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으며,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 기일을 정해 이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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