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실무근" 입장에도 사시 부활 논쟁... 법조·학계 잇따라 성명

서하연 기자 2026. 3. 12.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법조와 학계에서는 관련 성명이 잇따랐다.

한겨레는 3월 11일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개의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법조와 학계에서는 관련 성명이 잇따랐다.

한겨레는 3월 11일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개의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법조 안팎에서는 관련 논쟁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교수회)는 3월 12일 성명을 내고 "법조인 선발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교수회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독점적 구조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사법시험을 공직 사법관 선발을 위한 시험으로 운영하고, 선발 규모는 최근 10년간 퇴직한 사법관 수를 기준으로 최소 200명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이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해 이른바 '변시 낭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년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한법협)는 "시대착오적 퇴행을 멈춰야 한다"며 신사법시험 도입 주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법협은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12년에 걸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흔들고, 이를 번복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사법시험 도입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며, 공직 사법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제도의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일본의 경우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탈해 학원가로 몰리는 예비시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다면 법조와 재학생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 고시 부활 논쟁에서 벗어나 법조 인력 수급 구조 개혁과 청년 법조인 생태계 보호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