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아 레벨테스트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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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실력평가(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유아 대상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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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실력평가(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오늘(12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아 대상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른바 '4세 고시' 등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예외적으로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하에 교육 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해 (상임위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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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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