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 만에 이름 바뀐다…관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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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집무집행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집무집행법(노동감독관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를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전담해 수행한다고 규정하지만, 노동감독관법이 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 전담권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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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집무집행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집무집행법(노동감독관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부 장관 훈령에 규정돼있던 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기준을 법률로 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노동감독관법 제정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사용됐던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노동감독관은 중앙·지방감독관으로 이원화되며, 지방감독관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노동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검사의 노동관계법 직접 수사 권한도 사라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를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전담해 수행한다고 규정하지만, 노동감독관법이 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 전담권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노동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기엔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하청업체)에게 도급비용을 지급할 때,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내용이 담겼다. 임금구분지급제는 공공부문과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조선업 사업장 등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법정형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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