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弗 투자 조선업 최대 수혜… “관세 인상 불확실성 해소”

조희연 2026. 3. 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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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여야, 정쟁 뚫고 “국익” 한뜻
한·미 통상 대응 입법 마무리
경제·안보엔 2000억弗 투입
대미 1호투자 LNG·원전 유력
李 대통령 “야당에 깊은 감사”
경제계 “교역 의미 있는 진전”

여야가 12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처리에 이른 것은 대외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더해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경제계는 “관세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242인, 찬성26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속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담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된다.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또한 공사 산하에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면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 보고하게 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고,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에도 나선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사업으로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될 전망이다.

◆“국익 위한 결정” 한목소리

여야는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합의에 이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익 앞에서 여야 뜻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중동 위기,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여러 경제현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제안했고 무난히 마무리됐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야당의) 입장은 이해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도 이런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뉴스
◆경제계도 “의미 있는 진전”

경제계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 6단체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국가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해 준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펼쳐준 정부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관세 15%가 25%로 재인상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생산 물량 감소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쟁국들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희연·변세현·박지원·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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