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음주·알박기 반복… 영종 미단시티 공원 텐트존 운영 중단

김민지 기자 2026. 3.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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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간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라지니 아쉬워요."

결국 중구는 반복되는 취사·음주 등 불법행위로 텐트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텐트존 지정 해지'를 공고했다.

중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텐트존을 운영해 왔다"며 "주·야간 단속과 현장 계도를 지속했지만 취사와 음주 행위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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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면 규모 2022년부터 운영
지속적 단속에도 불법행위 여전
중구 “철거 이후 녹지공간 조성”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텐트존이 공사 중인 모습. <사진=김민지 기자>
"좋은 공간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라지니 아쉬워요."

12일 오전 9시 30분께 찾은 인천 중구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쉬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대신 바닥에 깔린 야자매트를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매트가 사라지자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났다.

텐트존 자리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바다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 덕분에 입소문이 난 공간이었다. 이날도 몇몇 산책객과 가볍게 러닝을 하는 이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공원 곳곳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야영·취사행위 금지' 등의 규칙이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영종에 거주하는 A(27)씨는 "종종 놀러 왔는데 매번 음식을 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텐트가 늦게까지 설치돼 있거나 캠핑카들이 주차장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텐트존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공원 내 텐트 55면 규모로 조성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가볍게 야영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취사·음주와 야영이 금지된 공간인데도 일부 이용객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장기간 텐트를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등 사실상 개인 공간처럼 점유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공원 내부에 설치된 안내판.
결국 중구는 반복되는 취사·음주 등 불법행위로 텐트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미단시티 3호 근린공원 텐트존 지정 해지'를 공고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I-바다패스' 도입 이후 옹진군 섬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늘면서 자연 훼손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이 산나물과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탓이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개인 단위로 발생하는 행위가 대부분인 데다 단속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텐트존을 운영해 왔다"며 "주·야간 단속과 현장 계도를 지속했지만 취사와 음주 행위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이 108곳이 있으나, 공원 관리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거 이후에는 야자매트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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