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체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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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광산구는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전담팀을 중심으로 9월까지 광산구 내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와 정비에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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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광산구는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산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inews24/20260312184604038kvmg.jpg)
광산구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하천 32개소 129㎞·사방시설 31개소·구거 271㎞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또 전담팀을 중심으로 9월까지 광산구 내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와 정비에도 주력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내 불법 점용시설이다. 대상 행위는 무단 형질변경·불법 시설물·불법 경작·산림 내 음식점을 비롯한 불법 상행위 시설 등 무단점용 행위 전반이다.
재조사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난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미이행 시에는 하천법·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점용시설 중점 관리대상' 지역을 지정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수막·안내판을 설치하고 집중 순찰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쉬어가는 쉼터"라며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조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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