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투자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 후 4개월 만

이원배 기자 2026. 3.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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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공사 신설·투자기금 설치
투자공사, 정부 출자로 설립 자본금 2조원…20년 한시 운영
투자기금, 공사 출연금 등으로 조성
정부, 공사·기금 설립위 신속 출범…하위 법령 제정도 신속 착수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하위법령안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지 4개월만이다. 한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투자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 한국이 조선·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해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투자(조선협력투자, 마스가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했다.

이어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략적투자의 의사 결정 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 결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조로 이뤄진다.

대미투자의 추진 절차를 보면 사업관리위원회가 해당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이어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계속해서 정부는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 의사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한다. 정부는 운영위 의결에 따라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양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어 한미 간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경우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구조이다.

한미투자특별법은 투자와 관련한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를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미투자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된다. 한미투자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결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0년 이내 한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할 계획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한미투자공사의 주요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조선협력투자 지원 용도),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조달한 재원은 대미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대출 등)에 사용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한미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한미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법 시행일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한미투자공사와 한미투자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 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