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연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 법 왜곡죄 관련 형사법관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이민준 기자 2026. 3.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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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중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뉴시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을 비롯해,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한 집행의 효력 등의 쟁점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선 법원과 헌재가 재판 기록을 주고받는 방식과 관련해 “트럭으로 기록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두 기관 사이 방대한 재판기록을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제도와 함께 이날부터 시행된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열리면서 법관들의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법관들이 위축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전문법관 도입과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도 논의했다.

한편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시행될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법원장들은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사실심(1·2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이지만, 대법관 증원법이 시행되면 대법관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맡던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 재판의 부담이 가중되고, 심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법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오는 13일 2일차 간담회에선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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