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3.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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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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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
주작감별사·카라큘라 집유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생활이나 치부를 자극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을 일컫는 말이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진 뒤 수사를 거쳐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구제역은 재판 중 구속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위기관리PR(홍보)’ 자문료를 명목으로 들어 쯔양을 협박해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된 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제역은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2~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튜버 쯔양은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유튜버로 인기를 모았다. 이날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1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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