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 이틀 만에 10만명 “원청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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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틀 만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조합원이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 수는 450곳을 넘어섰지만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튿날인 11일 하루 동안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소속 조합원 1만 6897명이 원청 2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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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900곳 밝혀 더 늘어날 듯
‘교섭 절차 돌입’ 원청, 6곳에 그쳐
현대重, 원하청 노조 공동 요구나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틀 만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조합원이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 수는 450곳을 넘어섰지만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일단 시간을 끌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튿날인 11일 하루 동안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소속 조합원 1만 6897명이 원청 2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로써 시행 첫날과 둘째 날을 합친 누적 교섭 요구 인원은 9만 8480명, 하청 노조 수는 453곳으로 늘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248곳이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39건으로 집계됐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노총은 약 900개 하청 노조, 14만 명 안팎의 조합원이 원청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실제 교섭 요구에 나선 곳은 357곳에 그쳤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500곳 안팎의 하청 노조가 추가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원청 기업들은 즉각 교섭에 응하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절차에 들어가려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한 곳은 현재까지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6곳에 불과하다. 시행 첫날 5곳에서 하루 사이 1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섭 공고에 나선 원청이 일부에 그쳤다는 점에서, 상당수 기업은 법 시행 이후에도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혼란을 이유로 일단 대응을 늦추는 모습이다.
공고를 하지 않은 원청은 결국 노동위 판단을 통해 자신들이 교섭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즉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부터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도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결국 법 시행 직후부터 현장에서는 교섭 개시보다 사용자성 판단과 절차 공방이 먼저 벌어지는 양상이다. 노동위 판단은 최대 20일 걸린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기대한 ‘원하청 공동 교섭 1호’ 사례로 HD현대중공업이 꼽힌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10일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함께 회사 측에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 산하 지회 형태로 편제돼 있는 구조여서 공동 요구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 노조가 교섭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원하청 교섭 요구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 교섭 테이블이 곧바로 열릴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교섭 요구 건수는 더 늘겠지만 현장 혼란 속에 원청의 버티기와 노동위 판단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법 해석과 절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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