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테이저건 맞고도 버틴 190㎝ 거구... 삼단봉으로 제압

이종구 2026. 3.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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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을 위협하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 끝에 제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체포한 A씨의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12일 공개했다.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저항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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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맞고도 저항하자 몸으로 덮쳐 체포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을 위협하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 끝에 제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체포한 A씨의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12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8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40대 운전자를 마구 때렸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운전자가 저항하자 A씨는 잠시 물러선 뒤 인근 카페로 들어가 빵을 썰 때 사용하는 길이 21㎝짜리 스테인리스 ‘빵칼’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가 칼을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자 시민들은 놀라 급히 자리를 피했다.

"칼을 든 남성이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고, 선부파출소 경찰관 등 10여 명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저항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그러나 키 약 190㎝의 체격이 큰 A씨는 테이저건에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 4명이 다시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삼단봉과 중형 방패로 무장한 채 동시에 제압에 나섰다. 경찰은 흉기를 든 손을 삼단봉으로 내려쳐 칼을 떨어뜨린 뒤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잠시 병원 밖으로 나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아 흉기를 든 손을 삼단봉으로 내려쳐 먼저 흉기를 빼앗은 뒤 검거 작전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폭행과 흉기 위협을 한 40대 남성을 제압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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