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어도 쌍방 싸움이면 정당방위 아냐” 둔기 휘두른 화물기사 벌금형

김동욱 2026. 3.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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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배차 문제로 동료와 다투다 자신을 먼저 때린 상대를 둔기로 가격해 다치게 한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대가 먼저 공격한 데 따른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격 의사가 포함된 싸움'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당시 화물차 배차 시간에 늦게 도착했는데도 먼저 하역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다 몸싸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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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방어 넘어선 적극적 유형력 행사" 판단

화물차 배차 문제로 동료와 다투다 자신을 먼저 때린 상대를 둔기로 가격해 다치게 한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대가 먼저 공격한 데 따른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격 의사가 포함된 싸움’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원도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10시쯤 전북 군산의 한 화물 운송업체에서 동료 기사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차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동료를 둔기로 때린 화물차 기사에게 법원이 “쌍방 싸움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그는 당시 화물차 배차 시간에 늦게 도착했는데도 먼저 하역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다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치는 바람에 바닥으로 넘어지자 대항해 B씨를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뒤 바닥에 있던 고무 달린 둔기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상대가 먼저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주변 물건을 손에 잡고 휘두른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한 행위는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며 “상호 간 싸움이 벌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둔기를 집어 들어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은 단순히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로 봐야 하며,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욕설로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과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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