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종합)

최평천 2026. 3.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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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불 규모 대미 투자 시행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與의원 141명 참여' 檢조작기소 의혹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
'국가도 가습기참사 배상'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52건 처리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기권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미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하면서 그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됐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41명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월 임시국회 내에 국조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흐르는 눈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된 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3.12 nowwego@yna.co.kr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2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해구제 특별법이 통과되자 "국가가 너무 늦게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초당적 합의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통합 단체장 선출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두 통합특별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충남 천안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의 미래, 충남의 미래, 영남의 미래만을 생각해 국민의힘이 (통합을) 모두 찬성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충남·대전은 시·도의회 찬성을 받지 못했고, 시장과 도지사가 반대해 통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대구·경북은 시·도의회가 통합법에 동의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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