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인정…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지원 2026. 3.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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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남태현은 지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지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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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늘(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이 일어난 점 등을 꼽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에서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다.

남태현은 지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지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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