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인천 청라하늘대교 이륜차 소음 합동 단속…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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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내려주세요.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 측정하겠습니다."
올해 1월 5일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에서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된 이후 영종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중부경찰서와 중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1시간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청라하늘대교를 통해 오토바이 15대가 영종도로 진입했으나,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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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잠시 내려주세요.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 측정하겠습니다."
12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중구 청라하늘대교 인근 하늘대로 일대에서 형광 조끼를 입은 교통경찰관 6명이 안전고깔(러버콘)을 도로에 깔았다.
올해 1월 5일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에서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허용된 이후 영종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중부경찰서와 중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단속 30분 만에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단속에 나선 중구 공무원이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기어 중립(N) 상태에서 rpm(분당 엔진 회전수)을 올리자, 배기구 뒤쪽에 설치된 소음 측정기에는 108dB(데시벨)이 표시됐다.
이는 기준치인 105dB을 넘어선 수치이며, 해당 오토바이는 소음 덮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사비로 검사받고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 어제 중구에서 명의 이전을 했다"며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하나하나 잡을 거면 모두 단속하라"고 20분 넘게 현장에 남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중구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1시간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청라하늘대교를 통해 오토바이 15대가 영종도로 진입했으나,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다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한 주민은 대낮 단속을 두고 "3일 전에도 여기에서 측정했는데 또 해야 하느냐"며 "왜 자꾸 이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만 제기로 애로사항이 많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단속이니 시민들은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음주 운전자 1명도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5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밖에 안전벨트 미착용 29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건도 적발됐다.
한 택시 기사는 단속 경찰관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증거가 있느냐"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단속 직전에 착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니 인정하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봄철을 맞아 유관 기관과 함께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수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풀리면서 청라하늘대교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상시 단속을 통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 전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영종도에 가려면 월미선착장 도선을 이용해야 했다.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고속도로여서 오토바이 통행이 제한됐다.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소음 등 관련 민원(전화 포함)은 최근까지 중구 35건, 경찰 14건 등 총 49건으로 집계됐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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