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에 “재판소원 청구”
[앵커]
지난 총선 당시, 사기 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지만, 양 의원은 오늘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을 청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샀다는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총선 땐 공시가격보다 낮은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 2심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 "(1심이랑 판결 똑같이 나왔는데 입장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다시 대법원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 의원 배우자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상황.
하지만 양 의원은 오늘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SNS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되면 의원직 박탈도 미뤄지게 돼, 오는 6월 3일 경기안산갑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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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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