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3명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 13명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법안 발의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원 99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권향엽·김병주·문금주·민형배·서영석·이성윤·장종태·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며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발언을 ‘구체적 사실 적시’로 판단, 상고심의 권한을 넘어 사실심 판단에 개입했다”고 했다. 또 “대법원 접수 후 단 35일 만에 선고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와 절차 위반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인 작년 5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보류했다. 그 대신 5월 ‘조희대 특검법’, 7월 ‘조희대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여권 강경파 의원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지난 4일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99명 이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과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의원은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서명은 오늘부터 시작하니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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