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산재 사망 74% 급증…벌목 현장 중대재해 다시 늘었다
안전수칙 미준수 원인 지목…노동청 산단 중심 예방 캠페인 확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목 현장에서의 사고가 집중됐다.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확정 통계) 지역 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68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29명(74%)이 증가했다.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사망자 수는 지역별로 경주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23명, 대구 달성군 12명, 경산 11명, 영천 8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대구와 경북지역 벌목 중대재해 사고는 2023년 5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명으로 재차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 경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노동 당국은 산업재해 사고 대부분이 안전 통로 미확보,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미차단 등 기초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관계 기관과의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산업단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11일 영천 도남공단 일대에서 안전보건공단과 안전 관리 전문기관, 안전 관리자협의체 등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출근길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안전 수칙, 작업 시 안전 절차 준수,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을 안내했다.
벌목 현장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도·남부지방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에 나선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안전 관리 제도 개선 △합동 지도·점검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기법 보급과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지원 등이다.
이달부터 지역 내 국·공유림, 사유림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벌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에 쐐기를 내는 작업 각도 준수 여부, 안전거리와 대피로 확보, 보호구 지급·착용, 기계와 장비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 적발되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황종철 청장은 "안전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는 개개인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라며 "대구·경북지역에 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