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용료’ 부과 화장실 ‘공짜’로 이용하면 처벌?

KBS 2026. 3. 12. 17: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시간 : 03월 1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z-wQ-9UnWI

◎김용준: 카페 키오스크에 이런 메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2천 원이고요. 메뉴는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 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쓰려면 선결제를 해라.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2천 원 내고 눈치 안 보겠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외국의 팀 문화도 가끔씩 들어온다는데 유료 화장실까지는 반대인데 갑론을박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화장실 이용권도 메뉴에 추가가 됐네요. 이게 어디에서 왜 생긴 일이에요?

▼허주연: 이게 한 카페에서 실제로 요즘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많이 받는데 키오스크 화면에 화장실 이용료 주문 없이 2천 원이라는 메뉴가 등장을 했다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김용준: 지금 나오네요.

▼허주연: 네, 바로 저 화면을 캡처해서 누군가 올린 건데요. 저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인지상정이니까 생리 현상 급하게 해결하라고 개방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깔끔하게 쓰지 않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 작년 12월에 의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화장실 쓰려면 메뉴를 억지로 구매하게 했다고 강요죄로 고소하겠다, 주인은 또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자영업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부 카페에서 이렇게 아예 화장실 이용에 관한 이용권만 따로 파는 그런 메뉴까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 업주들하고 또 사뭇 다르게 일반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한데 누리꾼들은 지금, 이 사안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허주연: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먹기 싫은 음료를 억지로 주문하고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김용준:아, 내가 화장실 이용하려고 한 6, 7천 원짜리 사는 것보다

▼허주연: 그렇죠. 2천 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안 보고 써도 되니까, 차라리 낫다

◎김용준: 돈 냈으니까.

▼허주연: 당당하게 내가 구매하고 이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이용을 하면서 개방을 했을 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카페에서 이런 메뉴까지 만들었겠냐 이렇게 공감해 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돈 내면 더 함부로 쓴다, 2천 원은 오히려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용료가 그다음에 외국 팁 문화처럼 우리나라 화장실을 이렇게 구매하는 게 팁처럼 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용준: 아, 이게 참 진짜 급할 때 화장실 막 가야 되는데, 키오스크 누를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그 해외에 가봤을 때는 돈을 받는 데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닌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국 사례는 혹시 어떤가요?

▼허주연: 유럽 쪽에서는, 저도 한 20년 전에 프랑스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동전을 준비해 가라고 했었어요. 화장실을 유료로 이용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일찍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프랑스는 일반적인 것 같고.

▼허주연: 그렇죠. 독일에서도 화장실 유료가 보편적이라고 하고요. 카페 손님은 대부분 무료지만 손님은 유로를 이용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프랑스에는 많다고 하고,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음료 주문 후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비교적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서는 무료로 개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유료 개방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일본 역시 카페를 이용한 손님에게는 무료이고 이용을 유료로 하게 하려면 정책을 미리 명확하게 고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김용준: 뭐, 이거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돈을 받을지 그다음에 키오스크처럼 메뉴에 넣을지, 말지. 이거는 업주가 결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단일 점포가 아니라, 만약에 공동 건물일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허주연: 사실 업장 내에 화장실을 업주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손님들에게만 개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그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업주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안에 있는 건물주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건물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이 화장실을 이용해서 이용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어서 뭔가 화장실에 따른 이득을 과하게 받고 있다는 판단을 건물주가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부당 이득이라고 봐서 그 해당 업주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업주와 이용하는 고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업주와 건물주 사이의 문제로 결국엔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업주가 돈 내고 이용하라고 하면 함부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런데 만약에, 돈 내고 가라고 딱 메뉴까지 해 놨는데 제가 화장실 이용권 이거 결제 안 하고 그냥 썼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그 근거가 무단 점거, 아니면 무단 투기 뭐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허주연: 제가 아까, 이게 손님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돈을 내고 쓰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실제적으로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법 논리상으로는 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추정적이고 사실상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예를 들면, 카페에 이용하는 손님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사실상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무단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심지어 카페에서 명시적으로 이거는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입니다라고 해놨다고 하면 그 의사에 명백하게 반해서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수도라든가, 전기 같은 거 쓰잖아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결국, 이론상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걸 썼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용권을 구매한 것처럼 주인을 속여서 이용했다라고 하면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김용준: 업무 방해까지 가요?

▼허주연: 그런데 이게 워낙 큰돈을 가져가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또 급한 생리 현상이라는 어떤 동기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사건화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론상으로는 성립할 수 있고 만약에 주인이 처벌해 달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용준: 기소유예까지.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용준: 식당, 카페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의 공연이 열립니다. 기대가 큰데, 지금 최대 한 26만 명 정도 여기에 운집할 것이다. 엄청난 인파가 올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선조치로, 당일 행사 때는 지하철역이나 주변 건물이 폐쇄가 되고, 일대 통제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박물관도 임시 휴관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문 닫는 건물 안에 있는 식당 혹은 뭐, 공연장과 아주 붙어 있는 카페나 식당, 여기도 문을 닫아야 됩니까?

▼허주연: 사실 건물주가 건물 자체를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출입하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영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용준: 아, 문 닫아야 돼요?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우리는 영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정책으로 폐쇄가 돼서 입출입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건물을 열어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김용준: 그럼 단일 매장이에요. 점포가 있는.

▼허주연: 지금 단일 매장 쪽에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행정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 또는 경찰관의 어떤 직무집행 근거 등으로 제한을 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자체라든가, 경찰관이 이걸 가지고 휴업을 하거나 뭐, 명령하거나, 아니면 강제 폐쇄를 권고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업주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수를 노리겠다라고 하면 문을 열어도 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어떤 그런 업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이게 참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 큰 공연이 있다 보니까 그날 더 장사가 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누리꾼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허주연: 누리꾼들 반응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인 K-POP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관광 특수라든가, 이런 문화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시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좀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주변 상권은 누가 보호해 주냐, 그리고 좁은 콘서트장이 있는데 왜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을 해서 이렇게 불편을 야기하느냐, 차라리 콘서트장을 잡아라,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물론 누리꾼들의 의견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BTS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허주연: 좋아합니다.

◎김용준: 자, 앞서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의 리사, 리사의 경우가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해외에서 사례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주변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줬다 왜요? 뭐, 얼마나요?

▼허주연: 이게 2024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지금 보시는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한 거예요. 방콕의 야오리와 로드라는 곳인데 문 닫는 야간 시간대이기는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적으로 상가가 영업을 중단을 했는데...

◎김용준: 아, 저 뮤직비디오 찍기 때문에?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리사 씨가 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상점 주민들에게, 주인들에게 각각 이제 2만 바트씩, 당시 확률 기준으로, 한화로 한 7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태국에서는 거의 뭐, 한 달 치 월급에 상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아, 75만 원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인들 통행도 제한이 됐는데 그 불편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1천 바트, 그러니까 한화로 한 3만 7천 원 정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행인한테도 돈을 줬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혹시 이번에도 상인들이 소속사랄지, BTS 측에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나요?

▼허주연: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배상 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속사나 BTS 측에서 어떤 선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불편함을 좀 생각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BTS 측에서는 이번 광화문 일대 공연을 지자체에게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만약에 휴업 명령을 적법한 행정 처분으로 내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해 줄 근거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경찰 측에서 문을 닫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손실 보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결국에는 휴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손해는 상인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번 BTS 공연이 무료고, 좌석 또 스탠딩 포함해서 한 2만 석 정도 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최대 26만 명 정도 몰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좌석 수가 더 적던데 그러면 예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때 꼭 나온 얘기 있죠. 이 암표, 공연 앞두고 암표 거래가 지금 혹시 있습니까?

▼허주연: 엄청나다고 합니다.

◎김용준: 엄청나요.

▼허주연: 그러니까 X, 과거의 트위터죠. 이런 곳이나 아니면 SNS에 BTS 공연에 대한 암표를 판다라는 거래 글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된다고 해요. 전액 무료 좌석인데도 불구하고, 1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

◎김용준: 아, 무료인데 15만 원에 팔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곧 BTS 고양 콘서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광화문 공연과 고양 콘서트 관련 글을 포함하면. 무려 1,800장이 넘는 암표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들어가고 그중에 과하게 고액을 요구하는 글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도 했다고 하거든요. 암표 거래가 불법인 만큼 이런 식으로 과하게 웃돈을 얹어서 영업 목적으로 암표 거래를 하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번 건은 아니지만, 이 암표 거래해서 70억 넘는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70억이나 이득을 취하게 된 건가요?

▼허주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암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3년간 3만여 장을 거래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익이 무려 70억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범이 IT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주변 지인들의 계정을 사거나 거래를 해서 그 계정으로 이 암표를 다 예매를 해서 파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AI 관련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좌석이 오픈되자마자 빠르게 좌석들을 선점을 해서 이미 표를 많이 확보해 놓은 다음에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2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웃돈을 받아서 팔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 규모가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표를 일단 싹쓸이를 해 가지고. 이걸 엄청 웃돈 팔아서 판 게, 3년 동안 수익 거둔 게 70억이 넘는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요. 이거 이렇게 암표를 획득했더라도 요새 공연장 가면 입장할 때 이거 관리 되게 철저히 하거든요? 뭐 신원 확인도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뚫었대요?

▼허주연: 저도 얼마 전에 아이돌 공연을 갔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팔찌를 걸면요 이게 뜯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도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요즘에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 3만 원만 주면 모바일 신분증 어플 굉장히 정교하게 위조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용준: 신분증 위조했어요. 모바일 신분증.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바일 신분증 위조 자체는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신분증 확인 화면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QR 코드를 찍어서 확인하면 이게 위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QR 코드를 하나하나 공연장에서 찍어서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QR 코드를 확인하기 직전에 확인 화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김용준: 됐죠? 이런 식으로...

▼허주연: 그렇죠. 그래서 사진이랑 생년월일이랑 이름 같은 것들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5분 만에 이 정교한 위조 화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심지어 암표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위조하는 업체까지 섭외해서 오라고 글을 올리는 경우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적발된다고 하면 티켓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티켓을 산 사람이 그 티켓값을 어디에서도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에 초래할 수 있어서 손해가 고스란히 티켓 구매자에게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다음 주 BTS 공연 때는 이제 그 명성에 걸맞게 뭐 바가지, 암표, 이런 거 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