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만취 운전…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22%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고는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논란이 됐다. 남태현은 앞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태현 측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했다”며 “현재 회사원으로 생활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 나선 남태현 역시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못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민주 기자 leem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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