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들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육성 특별법’ 국회 통과

이수경 기자 2026. 3.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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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 통과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김해 발전과 대한민국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뛰었다"며 "이 특별법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스마트(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의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앞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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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항·철도 연계 동북아 물류 거점 조성 근거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를 연계해 김해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 △국토부·해수부 공동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신속한 규제 확인·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금 지원·기반 시설(도로·용수 등) 우선 지원 등이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자 수차례 협의를 주도했다. 법안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고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로 '원포인트 사보임'까지 단행하며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했다.

특별법 통과로 민 의원 핵심 공약인 '국가스마트(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다. 특별법을 통해 김해가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 물류 적치 장소를 넘어 제조와 연구개발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 의원은 "특별법 통과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김해 발전과 대한민국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뛰었다"며 "이 특별법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스마트(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의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앞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