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모범사용자’ 강조, 노동부·지자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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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으로 원·하청 교섭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속 간담회를 추진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공공부문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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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으로 원·하청 교섭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속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12일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의정부시 등 28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공공부문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노동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일 시키고, 정규직 안 시키려고 1년11개월만 계약하고 한 달 쉬고 다시 1년11개월 계약하는 거 하지 마라고 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노동청은 경기 권역 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노동청장은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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