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했다 기소된 교사 ‘무죄’ 확정···민변 “괘씸죄로 탄압”
1심 “정치석 성격 분명하다”며 유죄 선고
항소심 무죄 대법 확정···“표현자유 이정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에 신용한···결선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승리
- 대기권서 소멸했나···아르테미스 2호 탑재 국산 초소형 위성, 끝내 교신 실패
- “우리가 깼지만 네가 치워라”···트럼프 적반하장에 분노하는 유럽
- “미워도 다시 한번” 보수 재결집?···“김부겸 줘뿌리란다” 국힘 심판?
- 3시간 만에 ‘일반 봉투 쓰레기 배출’ 뒤집은 군포시···온라인 시스템 도입 철회, 왜?
- 이란 공격에 호르무즈 좌초 “태국 배 실종자 시신 일부 발견”
- 신현송, 다주택 82억 자산가…강남 아파트·도심 오피스텔 보유
- 노인 막으면 지하철 덜 붐빌까…‘무임승차’ 논쟁에 가려진 것
- ‘프로젝트 헤일메리’, 일일 박스오피스 1위···‘왕사남’ 51일 만에 2위
-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트럼프 대국민 연설은 ‘종전’ 아닌 ‘확전’ 선언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