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했다 기소된 교사 ‘무죄’ 확정···민변 “괘씸죄로 탄압”

강현석 기자 2026. 3.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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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백금렬씨 집회 참석 발언 기소
1심 “정치석 성격 분명하다”며 유죄 선고
항소심 무죄 대법 확정···“표현자유 이정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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