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시속 182km 질주…남태현 징역형 구형

백승훈 2026. 3.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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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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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에서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시속 182km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남태현은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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