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때린 동료 향해 반격…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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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폭행을 시작한 동료에게 반격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부(원도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3일 오전 10시19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물류회사에서 동료 화물차 기사인 B씨를 때려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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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 폭행’ 결론…“목격자도 ‘서로 치고받아’ 진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먼저 폭행을 시작한 동료에게 반격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부(원도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3일 오전 10시19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물류회사에서 동료 화물차 기사인 B씨를 때려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B씨를 상대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A씨 측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다. B씨의 선제적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위에 올라탄 피해자(B씨)의 압박을 벗어나려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고 손을 휘저었다"면서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목격자의 진술과 B씨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 또한 단순 자기방위를 넘어선 공격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방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목격자가 '둘이 서로 치고받고 있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를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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