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최승한 2026. 3.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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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32)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남씨는 앞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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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음주 상태로 시속 182㎞ 주행…중앙분리대 충돌
남씨 "과거 행동이 용남 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남태현이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32)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음주 측정 이후 마약 관련 혐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경찰 요청에 따라 사건 당일 조사에 응했고 이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차량을 약 5m 이동한 사안이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상습 재범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씨는 앞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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