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황채영 기자 2026. 3. 12.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2차 공판을 12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태현이 동종 범죄 재범이라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이 적발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후 경찰은 남태현이 집행유예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2차 공판을 12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남태현이 동종 범죄 재범이라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이 적발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태현은 작년 4월 27일 서울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의 음주 운전 논란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3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24년 1월 전 연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후 경찰은 남태현이 집행유예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바 있다.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남태현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