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일부 기각에 이의신청

김태훈 2026. 3.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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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징계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지난 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 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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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징계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지난 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 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였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심의 끝에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권 변호사와 유 변호사의 ‘법정 소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각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권과 법조 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재판부 명령으로 ‘감치 15일’이 집행됐습니다. 권 변호사의 경우 총 감치 20일을 선고받았으나 ‘소재 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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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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