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재판소원 최초 수혜자가 윤석열?..대법원이 판단 잘 내리면 헛일"[박영환의 시사1번지]
손수조 "4심제 신청 연간 1만 5,000건 예상, 소송 지옥이 열릴 것"
배종호 "행정, 입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 왜 사법 권력만 예외로 하나"
원영섭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우리 재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즉시 시행되는 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인데, 이날부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1만~1만 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건이 몰리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대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시행 초반에는 사건이 몰릴 수 있지만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시행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니까 기본권을 더 지키기 위한 보호 수단이다"면서 "이걸 가지고서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달라진 것인데, 지난 내란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한 역할이 전혀 없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을 전원 일치로 파면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통제 아래 두는 차원에서는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절차에서 불비한 면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고쳐 나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소원의 최초 수혜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거라 주장도 있다'는 앵커의 언급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를 받는 건데 윤석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잘 내리면 신청을 해도 구제를 못 받는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4심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색한 사람이 옛날에 텔레방 운영했던 조주빈으로 블로그에 4심제 필요하다는 글을 올려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 370건 정도가 이미 접수가 됐는데, 누가 지금 4심제를 신청했나 보면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 신청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연간 1만 5,000건 정도가 4심제를 신청할 거고 소송 지옥이 열릴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결국은 돈 많은 권력자들을 위한 기회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뒷거래 의혹이 터진 와중에 사법3법을 고쳤던 그 의도가 뭐였느냐 다시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재판소원 1호 신청 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 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거고, 또 다른 신청도 납부기한 의무 국가배상 사건 등등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신청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헌법소원 청구 재판과 관련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헌재 결정에 반한 경우, 두 번째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면서 "행정 권력, 입법 권력은 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데 왜 사법 권력만 예외로 존중해야 되는 건지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1년에 1만~1만 5천 건 정도 접수가 예상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면서 "다만 헌법 소원 신청 증가에 대비해서 인력 문제, 제도적인 정비 문제, 그리고 재판 취소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걸 구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순수하게 법률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4심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 또 들고, 시간 또 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한테 불리한 재판의 확정을 늦출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소송 지옥이 펼쳐진다"고 폐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 재판이 끝나는지 예측 가능성도 없는 그런 재판을 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에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재판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소송 지연이 일어날 것이며 대법원에서 이겼던 당사자는 의미 없는 그런 절차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것은 가진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그리고 재판의 확정을 늦춰서 불의가 더 큰 이익이 되는 자,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중요한 건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현실을 봐야하는데, 민사의 경우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해서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냥 기각해 버리면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2심제인 셈이다"고 억울한 면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집권 시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이해 못 하는 판결들이 너무 많고, 그런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기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기회를 줬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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