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차장으로?"…투기사범 200여명 경찰에 무더기 검거

김기현 기자 2026. 3.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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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입해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빌려줘 농사를 짓도록 한 투기사범 2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2일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0대) 등 화성지역 농지 소유자 217명과 B 씨(50대) 등 개발업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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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의로 빌려주고…공장 토사물 불법 매립도
화성지역 농지에 공사 현장 배출물이 섞인 모습.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2/뉴스1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농지를 매입해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빌려줘 농사를 짓도록 한 투기사범 2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2일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0대) 등 화성지역 농지 소유자 217명과 B 씨(50대) 등 개발업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60명은 지난 2020년 전후부터 최근까지 농지를 사들여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57명은 2013년부터 근래까지 농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해주면서 농사를 짓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 지을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다.

특히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과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없게 돼 있다.

B 씨(50대) 등 2명은 2024년과 지난해 사이 타인 농지에 공장에서 배출된 토사물을 허가 없이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농지 소유자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토사물 처리비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농지 투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에 기틀을 마련하는 조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투기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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