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8만㎡ 투기목적 농지 매입한 ‘가짜 농부’ 219명 송치…“경자유전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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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엄정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성시에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화성시 관내에 투기목적 농지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혐의가 확인된 투기꾼 등 2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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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엄정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성시에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화성시 관내에 투기목적 농지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혐의가 확인된 투기꾼 등 219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투기꾼 등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으면서 토지 개발 등 호재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투기꾼들 중 157명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 지분을 소유했고, 60여 명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총 합은 약 8만㎡에 달했다.
이밖에도 공사업자 2명은 다른 농지 소유자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물·폐기물 등을 몰래 묻고 '처리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투기꾼들은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 면적의 합은 대략 8만㎡에 달한다"며 "투기목적 농지 매입에 원칙에 따른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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