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고발당해

박선우 객원기자 2026. 3.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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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이를 적용한 법관 등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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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인 이달 초 고발…“신속 수사 위한 선제적 고발”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이를 적용한 법관 등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 대법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었다.

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언급된 각 호 중 1호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적시한다. 이른바 '법왜곡죄'다.

법왜곡죄는 이날 오전 0시부로 시행됐으나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뜻에서 조 대법원장을 선제 고발했다고 한다. 그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5월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약 7만 쪽에 해당하는 기록을 종이기록으로 성실히 검토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상태가 있었고, 그 부작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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