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증권사 커뮤니티 방관 금지”⋯신의성실 원칙 적용
금감원, 올해 감독 기조로 ‘현장밀착·환류’ 제시⋯설계 단계부터 위험 점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앱 내 커뮤니티 운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라이선스 사업자의 책임 영역으로 규정하고 방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사 자체 커뮤니티가 시세조종이나 불법 리딩방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나온 경고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지난 10일 ‘금융투자부문 감독·검사 방향 업무보고회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운영은 단순한 영업행위가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라이선스 사업자의 책임 영역”이라며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사가 놀이터(플랫폼)를 개설하고 놀이기구(기능)를 설치했다면 해당 기구가 시세조종이나 가짜뉴스 유포에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증권사 자체 앱 커뮤니티 또는 종목토론방(종토방)이 시세조종 세력에 악용되거나 불법 리딩방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모 증권사 대표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한 증권사 커뮤니티는 리딩방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증권사들도 커뮤니티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 초 커뮤니티를 개편하면서 주주 인증제와 인공지능(AI) 게시글 검수를 도입했다”며 “빠르고 효율적인 검수로 관리 효율을 높였고 이후에도 이슈가 발생하면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세부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증권사 별 커뮤니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금감원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커뮤니티 책임 강조 외에도 올해 감독·검사 기조로 ‘현장밀착’과 ‘환류(Feedback)’를 제시했다.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 점검과 투자자 피해 유발행위 신속 대응,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점검, 자율적 내부통제 및 책임경영을 4대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상품 판매 단계에 국한된 기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의 위험 인식 체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책무구조도(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체계) 안착과 관련해서는 대형사를 넘어 자산 1조원 안팎의 중형사라도 업무범위가 대형사와 유사하면 대형사에 준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관리 조치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심현보 기자 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