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제 아까운데... 한꺼번에 담아주세요" 큰일납니다! 의약품, 소량포장하는 진짜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1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문은희 과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상적인 감기부터 여러 질병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의약품을 복용하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제약회사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의약품관리과 문은희 과장님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 문은희 :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 문은희입니다.
◆ 박귀빈 :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소량 포장 단위로 의약품을 공급을 하는 제도네요. 이게 어떤 겁니까?
◇ 문은희 : 네, 제약회사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2006년 10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용기한까지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고, 의약품이 사용기한 경과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사용 기간이 있으니까 소량 포장한 것이 유용하겠네요. 그러면 어떤 의약품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문은희 :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조제용 의약품이 대상입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포장째로 구매하는 의약품은 정부가 포장단위를 규제하지 않아도 제약사 스스로 소비자 수요에 맞는 포장단위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포장을 개봉해서 조제하는 의약품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량포장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조제용 의약품 중 소량포장이 필요한 의약품을 정부가 정해서 10%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량포장이 필요한 의약품의 제형을 정제, 캡슐제, 시럽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장을 개봉해서 조제하는 제형이 정제, 캡슐제, 시럽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감기약, 혈압약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먹는 알약이나 주로 어린이들이 먹는 점성이 있는 액상 제형입니다. 낱개 포장단위를 직접 사용하는 주사제나 눈에 넣는 점안제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 박귀빈 : 소량 포장할 때 용량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 문은희 : 정제, 캡슐제는 포장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병포장의 경우 30개 이하로 포장해야 하고, 판으로 포장되어 있어 한 알씩 까먹는 포장형태를 PTP라고 하는데요 이런 낱알모음포장의 경우에는 100개 이하로 포장해야 합니다. 시럽제는 500ml 이하로 포장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소량 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게 약국에, 또 소비자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 문은희 : 네, 의약품은 품목마다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간이 12개월, 24개월, 36개월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약사가 1병에 300정, 500정 등 대량 포장으로만 의약품을 공급한다면 조제 건수가 적은 동네 약국은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1병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환자가 드문 질환에 쓰이는 의약품은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방문하는 환자 규모나 적용되는 질환 종류 등에 따라 소량 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량포장으로 공급되면 개봉하고 오래 지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사용기간을 넘어서까지 다 쓰지 못해서 남은 약을 폐기하는 일도 없어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을 모아 한 포로 조제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약만 복용하는 경우는 포장단위 30정 1병을 통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할 때 품질이 가장 잘 유지되기 때문에 소량포장 단위로 제공받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합니다.
◆ 박귀빈 : 그럼 정제 캡슐제 실업제 경우에 어느 정도 소량으로 소량 포장을 공급해야 되는 건가요? 몇 퍼센트 이상 이런 게 있나요?
◇ 문은희 : 원칙적으로는 10% 이상을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소량포장단위 생산 의약품에 대한 유통 실태를 조사해서, 약국에서 소량포장의 요구가 적은 품목은 10%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 대상과 비율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박귀빈 : 원칙적으로 정제의 10% 이상, 또 캡슐제 같은 경우도 10% 이상, 실업제의 경우도 10% 이상은 소량 포장 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거네요. 예외도 있고요. 우리나라 의약품이 소량 포장 공급 제도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 오늘 아셨을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문은희 :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의약품을 보관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의약품은 원래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때 품질이 가장 잘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서 다른 용기에 보관하면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여 사고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은 원래 용기에 넣고 마개를 꼭 닫아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약처 의약품 관리과 문은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은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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