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분양·광고 '지역 업체'가 맡는다…건설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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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및 민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분양광고, 설계, 금융 등 소위 '비시공' 분야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지역 건설산업 보호 범위를 시공 중심에서 부대용역 전반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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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및 민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분양광고, 설계, 금융 등 소위 '비시공' 분야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지역 건설산업 보호 범위를 시공 중심에서 부대용역 전반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시공 부대용역 분야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하도급 시공 중심에서 분양광고, 분양대행, 설계, PF 금융, 회계, 법률 자문 등 사업 전반의 용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공공 시행 사업과 일반 민간 시행 아파트 사업까지 대구 내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포괄한다.
그간 대구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권장해 왔으나, 분양이나 금융 등 핵심 부대용역은 수도권 업체들이 독식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PF 보증이나 책임준공 확약을 무기로 시행사의 계약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 업체들은 실력과 관계없이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수도권 중심 계약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욱 시의원은 "공동주택 사업의 부가가치가 다시 지역 산업과 인력으로 환류되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역 광고 및 전문 서비스 업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조두석 회장은 "이번 조례안은 고사 상태인 지역 광고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분양 광고 예산 등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다소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크게 변화될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구시를 상대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초종 확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 지역 건설 현장의 패러다임이 '외지 업체 주도'에에서 '지역 상생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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