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5500만원 갈취…유튜버 구제역,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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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상고심이 기각됐다.
12일 OSEN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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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OSEN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5년 2월과 9월 1·2심 재판부는 구제역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제역은 지난 1월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조사받았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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