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결손 지속….삼전 팔아도 배당 어렵다”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보험에서 결손(역마진) 구조가 지속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처분 계획으로 향후 삼성전자·삼성화재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하게 되더라도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그동안 이른바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및 계약자 배당몫 지급 논란을 빚어온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을 담았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배당 계약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이다.
공시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 계약은 148만 건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40년간 총 31회, 총 3조9천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지급(마지막 지급은 2022년 145억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 보전에 사용한 금액은 11조3천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당사 자산운용수익률이 4%이고 고정금리 유배당 계약에 매년 지급할 이자가 평균 7%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유배당 보험 손실이 발생해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 10% 초과 보유하는 걸 금지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지만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해당 매각이익에서 발생한 유배당계약 배분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유배당계약 손익은 결손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전자 처분 주식은 425만2천주(처분금액 2330억원)이었다.
삼성생명은 또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삼성전자의 추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향후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이 커지지만, 역마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배당 재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향후 보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에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삼성화재 지분을 사들였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 장부가액은 60조4181억원이다. 2024년 말 장부가액(27조339억원) 대비 평가이익 33조6173억원이 발생했다. 삼성화재 지분은 709만9천주(15.43%)로 장부가액은 3조5282억원이다. 2024년 말 장부가액(2조5450억원)에 견줘 평가이익이 1조원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삼성화재 지분의 평가차액 중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떼어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왔다. 그러나 이른바 일탈회계를 중단하라는 금융 당국 지침에 따라 작년 귀속 사업보고서에부터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항목으로 변경해 쌓았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삼성생명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은 17조5957억원(종전 방식 계약자지분조정)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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