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대법 판결,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아볼 것” 재판소원 시사

박광연 기자 2026. 3.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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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규 선임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포돼 시행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양 의원은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고맙다”라고 적었다. 양 의원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이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금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다만 양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양 의원의 3심 재판이 있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양 의원에게 따로 위로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정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장에 동행하는 등 당내에서 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양 의원은 언론계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지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2024년 총선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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