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봉화 잇단 공무원 폭행…“공권력 보호 대책 시급”

이홍섭 기자 2026. 3.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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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도내 지자체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성주군에서는 민원인이 업무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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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력에 흔들리는 공직사회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김순일(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과 임원들이 최근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 성주경찰서에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최근 경북도내 지자체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성주군에서는 민원인이 업무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주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 제기 과정에서 민원인 A씨가 경제교통과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공무직 직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은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속 업무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정당한 민원 제기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이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원인의 직원 폭행사건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직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폭행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관용이나 선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주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성주군청 공무원폭행사건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발생했다. 2018년 당시 민원인 A씨는 성주군청을 방문해 정당한 민원이 아닌 과도한 요구를 하며 폭언을 반복하며 근무중인 공무원 B씨를 폭행한데 이어 또 다시 사무실을 찾아와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군청 공무원 B씨는 얼굴에 상처가 나고 치아보철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북 봉화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봉화군 재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한 70대 민원인이 여성 민원팀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봉화군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군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단체 자료에 따르면 민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이른바 '민원 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지자체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민간인이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 정도가 심할 경우 상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실 비상벨 설치, CCTV 확대, 청원경찰 배치 등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순일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폭행 당사자가 해당 공무원과 노조사무실을 찾아와 사죄했지만 쉽게 해결될 사인이 아니다"며 "민원 현장의 제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민원 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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