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매매·착취한 제주 20대 ‘징역 7년’ 구형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신체 일부를 녹화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뒤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혐의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을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3일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 성착취물을 캡처한 사진을 등록한 뒤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실제로 만나 강간하려다 스스로 중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수 차례 반성하며 편지를 전한 끝에 원만히 합의했다"며 "변명이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SNS 계정은 비공개며, 프로필을 본 것은 피해자에 불과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점이 아니라는 점, 행위를 멈춘 점 등을 살펴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를 전한다. 이번 일로 스스로 뒤돌아보게 됐다. 앞으로 절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9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