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에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조소진 2026. 3.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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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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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사업 자금 11억 대출 후 아파트 매입
대법, 사기 혐의 원심 '징역형 집유' 판단 유지
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 지적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는 등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당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자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편취한 대출금의 총액수가 11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사기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양 의원은 선고 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시행된 재판소원제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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