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임수 기자 2026. 3.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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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아무개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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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갑은 오는 6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산 축소신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한다"고 했다.

한편,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아무개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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