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출사기' 민주당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일부 파기환송

이준엽 2026. 3.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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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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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와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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