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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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벌금형 2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역시 "1심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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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벌금형 2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홍보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게 아니라 당시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질타했다.
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1심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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