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대출사기·허위해명’ 양문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이강산 기자 2026. 3.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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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강산 기자)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7월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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