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

김영훈 2026. 3.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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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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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 의원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A 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이 같은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한편,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2,000만 원) 대신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재산 축소신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양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따져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될 경우,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 즉 의원직 박탈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 전 의원 측의 가처분 신청 및 인용 여부에 따라 오는 6월 3일 경기안산갑 재보궐 선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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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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