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아파트’ 경품으로 내건 유튜버…당첨땐 세금만 9억

김영호 기자 2026. 3.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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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최근 35억 원 상당의 165㎡(50평형)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었다.

1일 유튜브 '보겸TV' 운영자 김보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용면적 165㎡ 규모의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보겸은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정 전 영상 제목으로 밝힌 아파트 가액은 35억67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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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보겸이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어 화제다. 유튜브 보겸TV 갈무리
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최근 35억 원 상당의 165㎡(50평형)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었다. 역대급 경품이지만 가액이 워낙 높아 당첨자가 감당해야 할 세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유튜브 ‘보겸TV’ 운영자 김보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용면적 165㎡ 규모의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보겸은 영상에서 “이번에는 몇십억 원이 들어갔다”며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가구 하나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 원천징수 22%, 종합소득세·취득세도 고려해야

현행 세법상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돼 사실상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겸은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정 전 영상 제목으로 밝힌 아파트 가액은 35억672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당첨자가 내야 할 제세공과금만 약 7억8478만 원에 달한다.

취득세 역시 변수다.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당첨자가 무주택자라면, 해당 아파트 취득 시 기본 세율 약 3.5%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취득세는 약 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총 납부 세액은 약 9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종합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당첨자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 상 최대 구간(10억 초과)에 해당하므로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다음은 ‘80억 대 아파트’ 예고…제세공과금만 ‘19억’

유튜버 보겸이 영상 말미에 공개한 아파트의 모습.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로 추정된다. 유튜브 보겸TV 갈무리
영상 말미에 보겸은 서울 성동구의 초고가 단지인 ‘갤러리아포레’ 인근을 비추며 후속 이벤트를 예고하기도 했다.

갤러리아포레의 가장 최근 매매 가격은 공급면적 232㎡(70평) 기준 87억5000만 원이다. 이 경우 당첨 직후 제세공과금 19억2500만 원과 취득세 3억5000만 원가량을 납부해 총 22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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