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아파트’ 경품으로 내건 유튜버…당첨땐 세금만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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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최근 35억 원 상당의 165㎡(50평형)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었다.
1일 유튜브 '보겸TV' 운영자 김보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용면적 165㎡ 규모의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보겸은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정 전 영상 제목으로 밝힌 아파트 가액은 35억67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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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튜브 ‘보겸TV’ 운영자 김보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용면적 165㎡ 규모의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보겸은 영상에서 “이번에는 몇십억 원이 들어갔다”며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가구 하나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 원천징수 22%, 종합소득세·취득세도 고려해야
현행 세법상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돼 사실상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겸은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정 전 영상 제목으로 밝힌 아파트 가액은 35억672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당첨자가 내야 할 제세공과금만 약 7억8478만 원에 달한다.
취득세 역시 변수다.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당첨자가 무주택자라면, 해당 아파트 취득 시 기본 세율 약 3.5%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취득세는 약 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총 납부 세액은 약 9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종합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당첨자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 상 최대 구간(10억 초과)에 해당하므로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다음은 ‘80억 대 아파트’ 예고…제세공과금만 ‘19억’

갤러리아포레의 가장 최근 매매 가격은 공급면적 232㎡(70평) 기준 87억5000만 원이다. 이 경우 당첨 직후 제세공과금 19억2500만 원과 취득세 3억5000만 원가량을 납부해 총 22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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