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왜곡죄 첫날…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고발

최영서 기자 2026. 3.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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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여권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졸속재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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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박영재, 이재명 선거법 사건 ‘법왜곡죄’로 고발돼
법조계 “고발 자체가 판사 괴롭히는 일…판결 위축될 것”
이날 9시 기준 재판소원 청구 4건…매년 1만5천 건 예상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편 3법이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이 법왜곡죄에 근거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조 대법원장 등)이 타인(이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이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여권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졸속재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첫 타깃이 되면서,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력이 낭비되고 양심에 따른 수사나 판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괴롭히는 일”이라며 “형사사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재판소원 청구 접수를 시작한 헌법재판소는 오전 9시까지 재판소원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가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사건으로 확인됐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형사보상 지연 관련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관련해 제기한 사건이었다. 헌재는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영서·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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