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재수 출판기념회 돈봉투’ 선관위에 조사의뢰

정형기 2026. 3.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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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의 출판기념회 '고액 돈봉투' 의혹과 관련, 12일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그는 "부산선관위에 전재수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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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2만원인데 30만원 봉투? 정치자금법 위반”
“현금 30만원이 의례적 축하금” 선관위 유권해석 직격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에 보낸 조사의뢰서 [주진우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장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의 출판기념회 ‘고액 돈봉투’ 의혹과 관련, 12일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박형준 현역 시장과 당내 경쟁 구도를 갖춘 주 의원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선제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주 의원은 최근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 2만원을 훨씬 넘는 ‘30만원 현금 봉투’가 다수 포착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받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원으로 제한되는데, 30만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책값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단순히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일 열린 전재수 의원 출판기념회 [연합]

주진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며 “3000명 참석자가 10만원씩만 내도 3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선관위에 전재수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지난 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공천을 신청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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